[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유통기한 : 2012. 3. 28) 제품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물(소형동물의 다리뼈)은 11월 7일에 보고됐으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으나 원초의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해당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확한 소형동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발견된 이물에 대해 시우드의 박은규 대표는 “이물의 종류는 현재 식약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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