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삼성카드와 하나카드가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사용액에 포함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BC카드 사례 직후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자체 점검한 결과,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았다.

삼성카드의 경우 고객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된 상태에서 국세청에 통보됐다.

▲ 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임/사진=뉴시스

또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미통보된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오류 규모는 48만명, 174억원이며 통신단말기 관련 오류 규모는12만명, 416억이 오류됐다.

삼성카드는 "2014년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1월26일 일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나카드 역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 사용액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대상 고객은 52만명, 금액은 172억원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 중 정상적으로 반영할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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