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리은행이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투자원금의 40%를 배상해주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배상비율을 40%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우리은행이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 모임'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이시티 신탁 상품에 대해 불안전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의 배상 결정에 따라 파이시티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의 최대 80% 가량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이의신청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인한 후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으로 이어진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를 짓는 개발 프로젝트로 지난 2003년 시작됐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금으로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파이시티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2007년 하나UBS운용은 특정금전신탁상품인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를 만들어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통해 판매했다. 우리은행에서만 1400여명에게 1900억원의 상품이 판매됐다.

이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100% 원금보장', '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비판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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