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은행이 구속성예금(일명 꺾기) 부당수취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등으로 과태료 5450만원과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 2분기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국민은행 약 1천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에서 600건의 꺾기와 부동산 PF대출,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등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497개 중소기업 등에 499건, 561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금액 135억원에 이르는 600건의 꺾기행위를 했다.
금감원은 강정원 전 행장과 민병덕 행장이 이사회가 정한 여·수신 목표를 임의로 15~20% 확대해 불공정 영업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9개 업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7건(3510억원)을 취급하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2350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취급한 2100만달러 상당의 선수금환급보증(RG)에서도 담보물 취급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1300만달러(15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 지점에서 10명 명의로 35억7000만원 어치의 특정금전신탁을 계약하면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은행의 직원 21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의 신용정보를 1627회 부당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 과태료 54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강정원 전 행장과 민병덕 현 은행장 등 2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임직원 19명에게 감봉(3명), 견책(12명), 주의(4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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