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위메프가 영업사원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습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위메프가 정직원과 다름없는 업무를 시키고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수습 직원 11명을 전원 해고 시켜 논란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8일 입장을 전격 선회해 해당 직원 11명을 최종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메프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MC 3차 현장테스트 참가자 11명 전원을 '최종 합격'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신입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수습 기간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14시간 근무하며 신입사원들은 지역을 나눠 새로운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하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다.
이 기간 중 따낸 계약은 위메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2주 후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됐다.
대신 일당 5만원씩, 각자 55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하루 4만원 꼴로 8시간 근무를 적용하면 시급 50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위메프 측은 사전에 이들에게 일부만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정직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취업 준비생 등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위메프는 "완벽하게 준비된 인력을 찾는 방식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을 갖춘 인력을 찾아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방향으로 신입사원 선발제도를 변경하겠다"면서 "내부와 외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