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지역 사이비 언론사와 기자들의 이권 개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6일, 최근 지역 사이비 언론사와 기자들의 관공서에 대한 광고 강요나 기업체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 본청과 10개 군·구 홍보팀 관계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언론사 광고 집행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역기업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역 군소 인터넷 언론사 4∼5곳의 기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사이비 기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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