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가 점차 사라지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2012년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2013년 8월2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최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다음부터는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쉽게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도로공사·토지주택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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