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현문 전(前) 효성중공업 사장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효성 계열사 3곳 등의 회계장부를 열람이 가능해졌다.

조현문 전(前) 효성중공업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조 전 사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주)신동진, 노틸러스효성(주)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계열사 측이 "조 전 사장이 효성 그룹의 경영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 차원에서 다른 주주들을 경영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같은 신청을 했음으로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고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이 소명된다"라며 조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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