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충북에서 방역에 소홀한 축산관련 대기업 직영과 대기업 위탁 농장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방접종이나 방역을 게을리 함으로써 구제역을 일으킨 곳은 대기업 직영, 대기업 위탁 농장인데 피해는 소규모 농장까지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두 곳이 경기지역에서 직영 또는 위탁 중인 돼지 농장 가운데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인 곳이 절반이 넘었다.
이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해당 농장은 물론 주변 농장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에 구제역이 발병하면 도살처분 보상금을 20∼80%로 줄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인 농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충북도의회 이양섭(진천2) 산업경제위원장은 22일 "구제역이 대기업 계열사가 직영하는 농장에서 처음 발생했고 방역에 소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애꿎은 소규모 농장까지 이동제한·출하금지 조치에 걸려 피해보고 있다"며 "불성실한 축산업자를 이참에 퇴출시켜야 성실한 축산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4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 두곳은 모두 A기업이 직영하는 농장이고 이 농장에서 살처분한 돼지가 충북 전체 살처분 규모의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두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구제역이 발병한 농장의 항체 형성률이 턱없이 낮은 걸 보면, 백신접종을 아예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방역을 소홀히 함으로써 엄청난 재앙을 유발한 대기업 직영과 대기업 위탁농장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매몰 비용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는 "대기업 위탁 농장이 방역·살처분 비용을 책임지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축산업자를 퇴출하기 위해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가축 출하 전에 항체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항체가 부족한 가축에 대한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