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긴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 8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들에게 매출액과 마진율 등의 경영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2억 9천만 원씩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 마켓 4개 점포에서 시식행사를 하면서 149개 납품업체에 비용 전액인 16억 5백만 원을 부담시켰다.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식행사 비용을 전가시킨 롯데마트의 경우 확정 과징금을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년 동안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 넘긴 상품의 수량·가격 등의 정보를 납품업체 48곳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백화점도 최근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0여 개 납품업체들에게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과 매출액 정보를 요구해 경영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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