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긴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 8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 마켓 4개 점포에서 시식행사를 하면서 149개 납품업체에 비용 전액인 16억 5백만 원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시식행사 비용을 전가시킨 롯데마트의 경우 확정 과징금을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도 최근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0여 개 납품업체들에게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과 매출액 정보를 요구해 경영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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