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총장의 아들인 김길남 전 상지학원 이사장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 사진=뉴시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문기)에 대한 형사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교문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두 명 모두 형사 고발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가혹하다는 주장에 따라 김문기 총장에 대해서만 고발키로 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 그의 아들 김길남 전 이사장은 교문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김 총장은 중국출장을, 김 전 이사장은 치주염을 앓는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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