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수 이효리(35)가 자신이 키운 콩을 장터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유기농' 표시를 한 것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과정을 공개했다.

블로그 사진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자 이효리는 블로그에 남긴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이효리 측은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유기농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 또는 처벌없이 행정지도 처분된다.
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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