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3일간(10월31일~11월2일) 법적 상한선(30만원)를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에 대해 부당하게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을 한 달도 채 안 돼 위반했다.

▲ 방통위,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단통법' 위반/사진=뉴시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총 44개 유통점(휴업 3개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폰6(16GB) 가입자 총 405명을 대상으로 현금 28만8000원(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밝혔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반적으로 20만원 내외(단말기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3사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이통3사와 그 임원을 형사고발 함으로써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통위가)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 좀 더 많은 것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다. 우리가 더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히 고발조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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