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전KDN의 팀장급 직원 A모씨와 B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의 직원인 이들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 등 각종 정보통신(IT)장비를 공급하는 K사로부터 납품계약 연장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A씨 등의 회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K사는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IT통신센터 구축용 주자재' 사업 등 한전KDN이 발주하는 사업 13건을 223억원에 계약하며 사실상 독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K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전KDN 국모(55·구속기소) 정보통신사업처장과 김모(45·구속기소) 차장, MB정부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출신인 강승철(54·구속) 한전 전 상임감사, 한전KDN 임원 김모(60·구속)씨 등 4명을 사법처리했다.

A씨 등의 구속여부는 21일 결정된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뒷거래에 연루된 임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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