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전KDN의 팀장급 직원 A모씨와 B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의 직원인 이들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 등 각종 정보통신(IT)장비를 공급하는 K사로부터 납품계약 연장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IT통신센터 구축용 주자재' 사업 등 한전KDN이 발주하는 사업 13건을 223억원에 계약하며 사실상 독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K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전KDN 국모(55·구속기소) 정보통신사업처장과 김모(45·구속기소) 차장, MB정부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출신인 강승철(54·구속) 한전 전 상임감사, 한전KDN 임원 김모(60·구속)씨 등 4명을 사법처리했다.
A씨 등의 구속여부는 21일 결정된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뒷거래에 연루된 임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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