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산이 불어난 224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 적용에 따라 131만 가구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가고, 22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 증가해 가구당 평균 3317원이 오른다.
공단 관계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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