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천 해양경찰서는 8일 서해 우리측 해상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90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불법조업을 한 중국 동산 선적인 민동어 66010호 등 2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7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km 해상에서 우리측 해상을 44km 침범해 까나리 22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선주 측이 담보금 2억6000만원을 납부해 현장조사를 마친 뒤 선원 17명과 어선을 우리측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서만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4척, 승선원 94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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