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가 스마트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가 스마트폰 앱 ‘소프트맨’ 설치를 지시한 것은 2011년부터다. 포스코는 당시 사내보안을 강조하며 앱을 정규직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지난해부터는 설치 대상자를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확대했다.

3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월 자사의 MDM(단말기 원격 관리 프로그램)인 ‘포스코 소프트맨’ 앱 설치를 하청지회에 다시 요구했다.

▲ JTBC뉴스 화면캡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은 “제철소에서는 사진 무단촬영 방지를 위해 MDM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설치를 독려했다.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들은 제철소에 출입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출입관리시스템에서 출입을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포스코ICT가 제작한 소프트맨은 사내 보안시설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앱을 설치하면 노동자의 문자메시지, 인터넷 열람기록, 통화기록, 개인위치를 관리자가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는 '기업판 사이버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술유출 방지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회사 내 모든 직원들이 이 앱을 설치했다”며 “외주 하청 업체 직원들도 포스코 직원들과 현장에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보안강화를 핑계로 개인정보 전체를 감시·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까지 하청업체를 통해 앱 설치를 꾸준히 압박했다. 광양·포항제철소 내 하청업체 직원 2만여명 대부분이 다 깔았다”고 전했다.

포스코 측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보관된 회사 관련 정보를 삭제하려고 열람 권한을 부여했다”며 “실제 열람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은 없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열람 권한을 축소한 새 버전을 하청업체 측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새 버전 설치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