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군 법원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모 병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구형 당시 징역 10년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유가족들은 "살인죄가 아니면 누가 죽인거냐"며 윤 일병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윤 일병 법률대리인 박상혁 변호사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군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폭력은 일벌백계해야 하는 게 국방부 수뇌부의 입장이지만 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며 "군이 병영문화 혁신과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군검찰은 재판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