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시기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퇴직자부터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은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하는 이한구 태스크포스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다.

TF팀의 개혁안은 또 '더 내고 덜 받는' 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혁안에 추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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