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차량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배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차량까지 실시간 주행정보를 무차별 수집해 사생활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자체 설치해 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7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운영 중인 차량방범용 CCTV 5929대를 통합·연계해 수배차량을 자동검색·지령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해 7월까지 시험 운영했다.

▲ 사진=뉴시스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에 찍힌 차량정보는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차량번호만으로 운전자 식별은 물론 차량의 실시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차량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3자로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불특정인의 차량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진 의원은 "차량정보 수집운영과 관리에 대해 아직 구체적 기준도 매뉴얼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이나 검찰,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에 어떤 자치단체는 공문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종에 따라 영장 등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되고, 차량 정보 관련 CCTV 운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시험운영 중인 5900여대의 차량 추적 감시 시스템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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