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백화점들이 받는 해외 명품브랜드 수수료가 국내 유명브랜드 수수료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소납품업체에 높은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ㆍ잡화분야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업체와 해외 명품브랜드 8개 업체의 백화점 거래실태 조사 결과, 해외 명품브랜드의 경우 전체 매장 가운데 3분의 1의 수수료율이 15%이하며 최대 25%를 넘지 않았다.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는 30%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는 입점매장이 전체의 6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의 경우 해외명품업체가 입점한 169개 매장 중 33%(55개)의 수수료율이 15% 이하이고, 29%(49개) 매장의 수수료율이 16~19% 이하 수준이며, 국내 유명 브랜드는 입점매장 총 315개 가운데 수수료율 19% 이하는 10%(33개) 매장이고 그중에서도 1개만이 15% 미만이었으며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매장이 62%(196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화점 신규입점이나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비용과 관련, 해외명품 브랜드에 대해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45%이상)을 백화점이 부담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 유명 브랜드는 대부분 브랜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5개 해외 명품업체에 대해선 할인행사시 할인율에 따라 기존 수수료율에서 1%포인트~3%포인트의 수수료율을 인하해줬으며, 2개 해외 명품업체는 일정기준의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에서 최대 8%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을 백화점으로부터 차감 받았으며, 169개 해외명품 입점매장 중 21%(36개) 매장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최저 1~4%포인트의 수수료율을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도 해외명품브랜드와 국내 유명브랜드의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명품 브랜드에 대해선 최소 3년(일부 업체는 5년)간 계약한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에 그쳐 거래의 안정성 면에서도 해외명품에 비해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날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국내외 판매수수료율 격차의 발생 및 확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 및 추가부담 전가 등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한 국내 브랜드 가운데 의류는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한섬이며, 잡화는 아모레퍼시픽, 성주디앤디, 이에프씨, 태진인터내셔날 등이며, 해외 명품브랜드는 루이뷔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등이다.


한편, 백화점들이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 18일 중으로 수수료 인하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달 6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11개 대형유통업체 CEO들이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포인트 인하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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