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크라운제과의 제품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온 과자 '유기농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한 크라운제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의 제조 공장에서 만든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을 검출했지만 폐기하지 않고 시가 2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파는 등 2009년부터 5년간 31억원 상당의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출시된 이 제품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검찰 조사결과 문제가 된 과자는 주로 진천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구조 등 설비 문제로 세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로로 판매된 일부 제품에서는 g당 최대 28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무려 기준치의 280배나 되는 수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류의 경우 세균은 1g당 1만마리 이하여야 하고 식중독균은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4~26일 압수수색 등을 했다. 이어 26일 크라운제과는 식약처의 명령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지만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임의로 다시 검사해 시중에 유통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건당국에 자진해서 알리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정도이며 처벌 규정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에 자가품질검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통보했고, 법무부에는 형사 처벌을 보완해달라고 입법 건의했다"며 "비슷한 설비를 쓰는 다른 공장의 제품도 보건당국과 함께 예의주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크라운제과는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며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자체 재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일체의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 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