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사기 전과 2범인 5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자신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조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모 대기업에 청와대 이재만 총무 비서관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 추천을 받은 것처럼 속여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씨는 KT측에도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18일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보낼테니 만나보고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압력을 넣었다.
다음날 조씨는 황 회장을 찾아가 대통령과도 친분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 취업을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황 회장은 조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능력과 경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인사 담당직원에게 취업절차를 진행토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사실이 뒤늦게 탄로나면서 실제 취업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KT는 "황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취업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며 "황 회장은 조씨를 수상히 여겨 비서실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후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같은해 4월에도 사기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