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식경제부는 12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각 부처별 공통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1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공채할인 최대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현대차에서 2014년 선보일 준중형 전기차     © 현대차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지경부가 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은 저속·고속전기차로 분류하고, 하이브리드차 지원기준을 참조해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km(이동거리) / kWh(배터리 용량)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저속 전기차의 경우 연비가 도심 주행 모드로만 측정해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km 이상, 최고속도는 시속 60km 이하여야 하며, 고속전기차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 측정 방식을 통해 산출된 연비가 5km/kWh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복합 모드 측정 시 82km 이상 또는 도심 주행 모드 측정 시 92km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해 초기 기준을 마련했다”며 “향후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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