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찜통 차'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조지아주 캅카운티 대배심은 22개월 된 쿠퍼 해리스 군을 불볕 더위 속에 승용차에 7시간 이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33)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배심은 아버지 해리스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아들 쿠퍼를 차 안에 방치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해리스의 변호인은 쿠퍼의 죽음이 아버지에 의한 '고의적 살인'이라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극적 사고'일 뿐이라고 방어했다.
그러나 해리스는 아들이 찜통 차 안에서 죽어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돼 분노를 샀다.
해리스는 특히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 보석이 불허되기도 했다.
한편, 쿠퍼의 어머니 리애너도 아들이 숨지기 전 차량 내 질식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 남편과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아들 쿠퍼 이름으로 두 건의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다.
검시관들은 쿠퍼의 사망 원인이 이상 고열에 의한 질식사라고 진단했다.
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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