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 올림푸스한국 방일석(51)대표는 사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5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회사를 키운 공적은 인정한다"면서도 "방 전 대표의 범행이 부하직원들이 더 큰 횡령 범행을 조장한 점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 전 대표와 함께 횡령 범죄에 가담한 전 임원들은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총무이사 어모(54)씨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장모(48) 전 재무담당 이사에게는 징역 3년, 문모(42) 전 재무팀장과 박모(42) 전 총무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방 전 대표 등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2005년 8월~2012년 3월까지 총 2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전 대표는 규정을 어겨가며 자회사 임원 정모씨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있다.

또 방 전 대표는 매출액을 줄이고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허위의 제무재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2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이들은 또 횡령한 금액을 정상집행된 것처럼 속여 13억여원의 탈세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