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진짜 금괴(골드바)를 싸게 팔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기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 금괴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려 한 주범 김 모(58)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 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 압수한 골드바/사진=뉴시스

김 씨 등은 지난 3월18일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박 모(52)씨에게 1kg 짜리 금괴 5개를 보여주며 "1kg짜리 금괴 5개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1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을 하며 “시가 1,700억 원 상당의 금괴를 300억짜리 수표를 가져오면 팔겠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주범 김 씨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괴 5개는 지난 2009년 "구권 화폐 세탁에 비용을 투자하면 거액을 수수료로 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여 이 모(45)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진짜 금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압수한 골드바, 외국 화폐, 도자기/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범 김 씨를 구속하고 황 모(5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이미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700억 원 상당의 금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괴를 구입할 때는 유통경로가 투명한 금융기관이나 대형 도매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주범 김 씨의 집에서 다량의 외국 화폐와 도자기, 골드바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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