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1일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위모(37)씨와 홍모(44)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말 디지텍시스템즈가 회사매각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인수키로 했다.
이들은 LBO(Leveraged Buy-Out)방식을 이용했다. LBO방식은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자본 인수다.
이들은 2012년 2월2~9일 디지텍시스템즈 직원들과 공모해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7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결과 이들은 인수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자금을 빌리고 부족한 인수자금은 디지텍시스템스 회사 자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직원들에게 접근해 170억 원을 받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무자본 회사를 인수한 뒤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디지텍시스템스 전직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디지텍시스템즈는 삼성전자 1차 납품업체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다.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