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하도급을 맡긴 건설공사가 부실했다면 원청업체(수급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한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업체인 경우 원청업체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대건설이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원래 수급자를 제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하도급이 이뤄진 횟수는 하도급 개념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 문언 상으로도 하도급이 재차 이뤄진 경우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하도급자의 고의나 과실로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래 수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관리·감독권을 갖는 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를 따낸 현대건설은 공사 일부를 A건설에 하도급을 맡겼고, A건설은 공사를 위한 시스템 동바리 임대 및 설치를 B사에 맡겼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B사의 시스템 동바리 설계 및 시공 등의 문제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 현대건설의 현장소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08년 12월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현대건설에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