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쟁업체의 상조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 업체 납입금을 최대 36회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경쟁업체 가입고객 9만4860명을 유치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업체 고객 유인을 위해 기존 상조업체 해약 시 해약환급금을 대리 수령하거나 타 업체에서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최대 36회치의 불입금을 포함해 100% 환급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부모사랑으로 업체를 바꾼 상조가입자들은 기존 업체에 납입한 36회차 대금을 내지 않고도 동일한 상품에 가입이 가능했으며 평균 70%대에 달하는 해약환급금은 부수적인 이익으로 얻게 됐다.

또 부모사랑은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가입자들에게 '해약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우편안내문을 발송, 불안감을 조장해 이관을 권유하거나 경쟁업체보다 업체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경쟁업체 고객을 유인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모사랑은 해당기간 총 계약건수(20만6919건)의 45.8% 가량이 경쟁업체 고객을 유인해 달성한 실적이며,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기준으로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를 기록하는 등 급성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8년 5월 후발주자로 뛰어든 부모사랑이 상조시장의 포화로 전화영업 등을 통한 고객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경쟁업체 고객을 유인하는 영업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모사랑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 관련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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