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업체 적발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임플란트 및 치과기자재업체 3개 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임플란트ㆍ진료용 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72억9000만원), 워크숍 등 행사 협찬(1억원), 병원공사비(3억1000만원), 외제승용차 경품 제공(1억7000만원)등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버용품’으로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고가인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돼 왔음이 드러났다”며 “리베이트가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환자의 진료ㆍ시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과 병ㆍ의원이 가격ㆍ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임플란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치과기자재)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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