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리나라 쌀이 이제 수입쌀과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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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세화란 수입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만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다.

쌀 시장 개방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20년 만.

쌀 시장 개방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FTA와 TPP 참여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 관세를 부과,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400% 안팎의 관세율을 책정, WTO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300% 정도만 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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