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모든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 그리고 추가 비용이 포함된 총액 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 의회를 통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 추가 비용(팁, 옵션투어 등)을 제외한 상품 가격만 부각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여행 상품 선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총액으로 상품 금액이 포함되면 소비자들이 여행 상품을 비교하거나 선택할 때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위법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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