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모든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 그리고 추가 비용이 포함된 총액 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 의회를 통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 추가 비용(팁, 옵션투어 등)을 제외한 상품 가격만 부각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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