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가 내년까지 700여개의 금융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 건전성과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는 유지하고 영업 등을 방해하는 규제는 폐지함으로써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아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방문과 22개 유관기관 점검을 통해 1,769건의 규제를 검토했고, 이 중 711건을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의 내규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240건이 법령에 대한 개선 사항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를 찾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이런 규제 때문에 금융사와 금융이용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의 실물지원 확대를 위한 창업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고등학생도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대상 최저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예비 창업자의 특성에 맞춰 별도의 예비창업자 평가 모형을 만들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전용 보증지원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신 위원장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 창업과 성장, 재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유망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자금지원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업의 외연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 단위가 대폭 축소되고 추가 업무 등록 시 허가 없이 등록만으로도 가능해진다.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사모펀드 운용업 등은 앞으로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권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보험사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사도 해외에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점포를 따로 운영하던 것을 같은 금융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고객 상담할 수 있는 복합 금융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혁안에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도 포함돼 있어,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해했던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이 개선된다.
올 하반기 중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주민등록 등본 등 141종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정책금융회사가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정리하고, 규제포털을 만들어 규제개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소비자보호·개인정보 규제는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