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수수료를 면할 수 있어 유리하고, 카드사의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부정사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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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권한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는 DCC 서비스에 해당돼 실제 가격에 3~8%의 수수료가 붙어, 최종 결제 금액은 당초의 가격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 수수료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고객의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불법 복제 등 사고가 따를 수 있어,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를 이용해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카드 회원이 카드사의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 입국 후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는 승인되지 않는다.

SMS서비스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므로 부정사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훼손의 경우 체류 국가의 카드사 긴급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는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카드의 영문이름과 여권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어 출국 전 이를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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