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7일 담보대출을 다루는 전 금융사에 '별제권'과 관련한 불이익사항을 명기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를 도입해 발급신청 시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제권은 담보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별제권에 따라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최근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금융사가 별제권과 관련된 불이익사항 대해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도 개인회생 신청 문의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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