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가 만료 3일 전 극적으로 중지되면서 범인 검거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7일로 15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이 4일 유족의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유족측은 4일 용의자로 지목해 온 A씨를 살인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응해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활동은 90일간 일절 중단된다.

용의자로 지목해 온 A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한 만큼 A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법원이 이를 인용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과 변호사의 힘만으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족측 변호인인 박경로 변호사는 "현재 수사 자료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번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이번 재정신청은 기소가 목적 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정확하게 법원을 통해 해명 받고 싶은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유족 측은 심사기간 동안 이뤄질 증거자료 검토와 증인에 대한 심문, 피고소인에 대한 심문 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변호사는 "얼마 전 전문가들이 분석을 통해 내놓은 태완이의 생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부분을 비롯해 사건 당시 목격자인 청각장애학생과 특수학교 교사, 또 다른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심문, 알리바이에 대한 진술 불일치 의혹이 있는 피고소인에 대한 심문 과정을 통해 의혹에 그치는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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