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국 11만병 유통, 시가 11억 상당 판매 혐의”


[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추석을 맞아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인 사양벌꿀을 미량 혼합하여 제조한 다류(茶類)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대표 정모씨(여, 6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청림농원(경기 광주시)’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다류(茶類)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에선 다류 제품이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카라멜색소’를 사용하였으며,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표시 방법으로 총 11만 병(1병 당 2.4Kg), 소비자 가격 11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 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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