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임직원 징계가 이뤄진 조합은 모두 35곳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중앙회 사옥 / 사진 =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 사옥 / 사진 = 신협중앙회 제공

31SBS Biz에 따르면 전국에 870개 조합을 보유한 신협이 올해 10%가 넘는 120여 곳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공시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97명이다.

이 중 4곳 임직원은 횡령으로 면직 조치됐다.

전북 한 신협의 직원은 조합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임의 해지해 제3자에게 송금한 뒤 인출하기까지 했다.

업무시간에 도박을 하거나 고객에게 사금융을 알선해 준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추가 대출이 필요해지자 이 직원은 자기 아버지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연결해 줬다.

서울의 한 신협은 업무 목적 외에 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맘대로 조회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 등으로 임직원 22명이 제재를 받았다.

또 제주 한 신협의 임직원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신협중앙회장 승인 없이 업무용부동산을 부당하게 매입해 감봉과 직무정지 조치됐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협도 대대적인 조직문화 쇄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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