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사진 = 뉴스엔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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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 누진 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 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에너지캐쉬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한다. 하루 1kWh 줄이기(에어컨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절약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급여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해 총 1135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는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3000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올해 10월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한다.

아울러 서민의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역시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추경을 편성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최대 30만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 확대한다.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 효율을 지원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농어가는 원예시설·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에너지 절감설비 보급, 뿌리기업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금 및 품목 확대 등을 확대 지원한다.

노후 아파트·고시원 등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에너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설비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최소화와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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