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방지장치, 침수경보기 등 추가 설치 계획
서울시내 다가구, 다세대 등 일괄 매입…이주비 지원

[뉴스엔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상반기 중 공사가 보유한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아울러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도 추진한다.

SH공사는 공사 소유의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있는 150개동 209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해예방시설은 홍수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상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거주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대체주택 제공 등 맞춤형 주거상향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대상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성 등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해예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유사 시 공용현관 등 대피로가 폐쇄될 경우 창문으로 피난·구조 가능하도록 창살형 방범창을 철거하고 개폐 가능한 방범창을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침수방지를 위해 공용 현관과 호별 창문에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배수구 등에 역류방지장치 및 공용부에 배수펌프와 침수경보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반지하 주택 매입은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한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이사비를 지원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반지하주택의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할 때 매입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이 안전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