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 사진 =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 사진 = LH 제공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주회천 현장은 피해금액이 약 35700만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LH에 따르면 지난 2021620일부터 노조에서 소속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다른 소속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노조는 소속 근로자들의 편의 및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 노조원의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앞서 LH는 올해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채용강요·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마쳤다.

현재 3차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은 다음달 말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LH는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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