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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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1일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하나은행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이끌어내는 듯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이 50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50억 클럽'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아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만배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세금 등 공제 전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2월 기소됐다.

그러나 곽 전 국회의원은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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