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화천대유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은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금액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