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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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5천만원을 구형했다.

화천대유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2월 기소됐다.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은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금액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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