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안' 국민들 폭발 “계묘년스럽다!”

[뉴스엔뷰]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가 한일청구권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체가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발표, 피해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우리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공동 조성하는 기금을 통해 지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배상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 외교의 총책임자라는 비판이 드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에 대해 논의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당사자인 일본의 기업들은 버젓이 있고 그들은 오히려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다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것 입니다.

또한 야당의 비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반발도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키로 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왜 이런 굴욕적이고 치욕적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은 침략과 침탈, 강제 징용, 위안부 범죄등 전쟁과 불법 자체를 부인하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 측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모두 끝났다""협정에 위배된다.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줄곧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그 협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니 강제 동원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한국 측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일본 측의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과 온갖 인권을 유린하고 무고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잔혹한 행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배상도 물론 받아야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상은 잘못에 대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요.

강제 징용은 일본이 했고 그 이익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가져갔다. 그런데 일본 측의 사죄는 쏙 빼고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 측이 먼저 부담한다고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징용 피해 배상금을 내면 일본 정부가 과거에 발표된 담화문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대신하게 한다는 굴욕적인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에 대하여 정치적 보상 일뿐이라며 이는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018년에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합의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스스로가 뒤집고, 자국민 징용 피해 보상을 자국 기업이 대신하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과거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일제 관련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어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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