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前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며 "피해자 아들 역시 친아버지를 잃고, 친어머니는 범죄자인 채 평생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죽음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고 시신의 상태에 따라 점출혈 발생과 사체 강직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당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여서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