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된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긴급 체포됐다.

고씨는 범행 후 이틀 후인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고씨가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을 선박 폐쇄회로(CC)TV에서 포착했다.

고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 사건을 암시하는 검색을 수차례 하고, 범행 장소인 펜션에 입실하기 전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고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를 벗어난 고씨가 완도에 도착한 후 전남 영암과 무안을 지나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에 잠시 머무른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고씨가 이동 중에 시신을 최소 3곳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고씨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고씨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숨진 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강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키 180, 몸무게 80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고씨는 키 160, 몸무게 50으로 체격 차이가 큰 만큼 고씨가 범행 전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독물 투입 여부 확인을 위해 약독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4일 입장을 통해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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