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윤종구)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정준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측면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이는 최종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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