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마스크 필터 유통 업체의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윈회 위원장(가운데).Ⓒ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윈회 위원장(가운데).Ⓒ공정위 제공

또한 소비자가 주문한 마스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에 대해 정식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경기 용인에 있는 마스크 생산 업체 '상공양행'을 찾아 제조업체에서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 업체에 공급하는 유통 업체가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조사하고 있다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하고 필요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성엽 상공양행 대표가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필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도 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건의한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이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 후 즉시 시정했다라며 조만간 정식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