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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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또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공익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포상 신고 내용이 조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내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역별 마스크 배분량이 같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시범 기간에 약국당 몇 시간 정도 판매가 되는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밀집된 지역, 소진되는 시간이 빠른 지역은 300~350개 주는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적마스크의 가격이 1500원으로 중간 유통망이나 약국이 마진을 많이 남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가는 노력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5매 포장을 (2매로) 소분하는 절차가 있고 고객 전화 문의나 처방약 조제, 일반약 판매 같은 업무 제한,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감안할 때 가져가는 이윤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스크 앱의 시스템 안정성과 앱을 통해 어느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조만간 앱을 오픈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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